
건강정보FAQ
광명성애병원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의료검사, 생활건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제목
- 일반건강진단
- 진료과
- 건강의학센터
- 조회수
- 8136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등록일
- 2014.06.25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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